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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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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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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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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병 03.17 22:06
시민의 공복인 공조직이 家兵이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누구의 가병인지 원! 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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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규정 03.17 21:29
형법 제231조(사무소위조,변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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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차이 03.17 21:26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신분범의 차이지요. 쉬운 예로 국립병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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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서립과 처벌규정 03.17 21:21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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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공무원들을 퇴출하자 ! 03.17 21:13
형법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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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03.17 21:1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모욕죄 처벌) ☛ 형법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목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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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들 전부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03.17 20:51
정말 나뿐 공무원들이네..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기관에 있다고 할까?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했을까. 그 변호사 황등에 부모랑 살고 있지 전주에서 변호사 하고 전라북도인사위원이라고 하던데..학교는 시청옆 학교 나오고..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작동 했다고 하던데..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전라북도인사위원장 부터 도지사는 이번기회에 전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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