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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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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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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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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요구 03.18 08:41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된 익산지역 활동 변호사는 누구인가? 참 대단한 발언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이 기사에 나온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이제 부차적인 사안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이다. 명예는 명예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다. 익산의 극히 일부 사람들이여! 명예롭게 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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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관님 잘 계시지요 03.18 07:52
중앙에 차관님 지금도 잘계시지요.힘없는 공무원들 힘있게 해주세요.누구에게 힘만 주지말고요.
그럼 몸건강히 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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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정면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것이다. 03.18 07:43
기사를 보니까 전부 짜고 고스톱을 쳤구만.. 왜들그래 양씨 그 공무원 익산시 솜리토박이 이다고 하더구먼..이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역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익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중학교 졸업을 했고..익산시민이 알만한 사람은 나 알고 있던데..운동하면 축구 유도..해병대를 ..어린나이에 국가가 어려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이한수 시장에게 친절공무원표창도 받고 Ai조인프랜자 유공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왜 감사실과 함라면관변단체 익산시장.부시장은 그 공무원을 왜 파면을 시킬려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했을까..공무원이라면 진실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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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병 03.17 22:06
시민의 공복인 공조직이 家兵이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누구의 가병인지 원! 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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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규정 03.17 21:29
형법 제231조(사무소위조,변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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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차이 03.17 21:26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신분범의 차이지요. 쉬운 예로 국립병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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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서립과 처벌규정 03.17 21:21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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