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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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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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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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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병 03.17 22:06
시민의 공복인 공조직이 家兵이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누구의 가병인지 원! 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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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관님 잘 계시지요 03.18 07:52
중앙에 차관님 지금도 잘계시지요.힘없는 공무원들 힘있게 해주세요.누구에게 힘만 주지말고요.
그럼 몸건강히 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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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공무원들을 퇴출하자 ! 03.17 21:13
형법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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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서립과 처벌규정 03.17 21:21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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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정면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것이다. 03.18 07:43
기사를 보니까 전부 짜고 고스톱을 쳤구만.. 왜들그래 양씨 그 공무원 익산시 솜리토박이 이다고 하더구먼..이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역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익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중학교 졸업을 했고..익산시민이 알만한 사람은 나 알고 있던데..운동하면 축구 유도..해병대를 ..어린나이에 국가가 어려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이한수 시장에게 친절공무원표창도 받고 Ai조인프랜자 유공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왜 감사실과 함라면관변단체 익산시장.부시장은 그 공무원을 왜 파면을 시킬려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했을까..공무원이라면 진실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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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들 전부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03.17 20:51
정말 나뿐 공무원들이네..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기관에 있다고 할까?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했을까. 그 변호사 황등에 부모랑 살고 있지 전주에서 변호사 하고 전라북도인사위원이라고 하던데..학교는 시청옆 학교 나오고..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작동 했다고 하던데..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전라북도인사위원장 부터 도지사는 이번기회에 전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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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기 03.18 23:30
일단은 조지고 보나?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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