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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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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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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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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정면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것이다. 03.18 07:43
기사를 보니까 전부 짜고 고스톱을 쳤구만.. 왜들그래 양씨 그 공무원 익산시 솜리토박이 이다고 하더구먼..이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역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익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중학교 졸업을 했고..익산시민이 알만한 사람은 나 알고 있던데..운동하면 축구 유도..해병대를 ..어린나이에 국가가 어려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이한수 시장에게 친절공무원표창도 받고 Ai조인프랜자 유공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왜 감사실과 함라면관변단체 익산시장.부시장은 그 공무원을 왜 파면을 시킬려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했을까..공무원이라면 진실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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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요구 03.18 08:41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된 익산지역 활동 변호사는 누구인가? 참 대단한 발언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이 기사에 나온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이제 부차적인 사안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이다. 명예는 명예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다. 익산의 극히 일부 사람들이여! 명예롭게 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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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규정 03.17 21:29
형법 제231조(사무소위조,변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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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03.17 21:1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모욕죄 처벌) ☛ 형법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목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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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서립과 처벌규정 03.17 21:21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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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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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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