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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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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진정서을 내야 한다 03.11 12:56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감봉 또는 중징계처분 되었다면 분명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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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진실앞에 않돼 03.09 21:05
진실은 항상 승리하는 법이고..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세상은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2009년 3월 9일 연합뉴스기사내용중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사 불공정 사례등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수 있는 인사신문고를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개설 전 공무원 상대로 인사 비리를 접수 받고 있다.) 억울한 공무원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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