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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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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위반 03.08 16:02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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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03.06 18:50
자원봉사센터는 어떤가? 노인복지관 예산의 2배.. 직원의 전문성을 떨어지고, 소장은 비상근하다 월급받고. 요즈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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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03.06 18:50
자원봉사센터는 어떤가? 노인복지관 예산의 2배.. 직원의 전문성을 떨어지고, 소장은 비상근하다 월급받고. 요즈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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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다. 03.06 18:46
소통뉴스 화이팅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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