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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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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위반 03.06 11:17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밍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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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03.05 21:03
죽 써서 ? 주고 끝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계속 죽 쒀서 ? 좋은 일만 하게 생겼군요. 그나마 공익과는 무관한 몇사람의 권한이지만 개발업자 선정 권한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인가 싶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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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03.05 21:03
죽 써서 ? 주고 끝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계속 죽 쒀서 ? 좋은 일만 하게 생겼군요. 그나마 공익과는 무관한 몇사람의 권한이지만 개발업자 선정 권한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인가 싶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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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03.05 20:27
ㅎㅎㅎ 글쎄요. 익산에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요? 유감이지만...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측면: 개발업자선정-공익과는 무관, 세수증대-각종 혜택으로 기대이하, 인구유입-전주나 삼례로 유임될 것, 비용측면: 많은 업체 관리비용만 증대 결론: 죽 쒀서 0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용 들여가며 관리만 해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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