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밍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누구여! 보일없는 사람 같아. 누구여.. 말과 행동이 똑 같아야 하는데..누구여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누구여..나는 하지 않았어 전결사항이 부시장 전결사항이여..누구여 전결사항이 부시장 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누구여 낭산을 쓰레기장으로 만든사람이 누구여..수사기관에서 낭산폐기물 수사를 하지 않나..누구여 32건 가지고 있으면 무얼해 수사를 해여야..익산시에 살면서 말과 행동이 틀린사람 낭산 쓰레기 가져가 그리고 익산을 떠나 주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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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위반
03.06 11:17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밍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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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03.05 20:27
ㅎㅎㅎ 글쎄요. 익산에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요? 유감이지만...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측면: 개발업자선정-공익과는 무관, 세수증대-각종 혜택으로 기대이하, 인구유입-전주나 삼례로 유임될 것, 비용측면: 많은 업체 관리비용만 증대 결론: 죽 쒀서 0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용 들여가며 관리만 해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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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03.05 21:03
죽 써서 ? 주고 끝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계속 죽 쒀서 ? 좋은 일만 하게 생겼군요. 그나마 공익과는 무관한 몇사람의 권한이지만 개발업자 선정 권한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인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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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03.05 20:27
ㅎㅎㅎ 글쎄요. 익산에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요? 유감이지만...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측면: 개발업자선정-공익과는 무관, 세수증대-각종 혜택으로 기대이하, 인구유입-전주나 삼례로 유임될 것, 비용측면: 많은 업체 관리비용만 증대 결론: 죽 쒀서 0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용 들여가며 관리만 해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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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03.05 21:03
죽 써서 ? 주고 끝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계속 죽 쒀서 ? 좋은 일만 하게 생겼군요. 그나마 공익과는 무관한 몇사람의 권한이지만 개발업자 선정 권한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인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