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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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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이면 1년 남았음 ( 그때까지 기다려) 03.04 12:54
기다려 선거가 언제인가..그때를 기다려.중앙 언론에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폭로 해버려.. 2009년 4월1일이 1년 남았음.1년 3개월 고통을 그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려..그 집안도 마음 아프게 해버려.가만히 있으면 않되..32건을 가지고 있으면 무얼해 수사를 하여야 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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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을 괴뢰움을 주어야 하는가 03.03 22:51
1년 3개월 동안 울면서 울면서 괴로워서 말도 못하는 Y씨가 익산시장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또한 익산시 감사실 이00 과장은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에게 거짓으로 사문서위조와 개정의정이없으니 파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이라고 1년3개월을 고통을 주어야 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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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을 괴뢰움을 주어야 하는가 03.03 22:51
1년 3개월 동안 울면서 울면서 괴로워서 말도 못하는 Y씨가 익산시장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또한 익산시 감사실 이00 과장은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에게 거짓으로 사문서위조와 개정의정이없으니 파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이라고 1년3개월을 고통을 주어야 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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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외된 '신 빈곤층' 구제 초미 관심 03.03 22:18
소외된 '신 빈곤층' 구제 초미 관심 이라고요.공무원들 봉급 삭감하여 일자리 창조하는데 익산시가 2008년도에 4대 축제행사를 한다고 무슨 이십육억인가 썼다고요.역대 익산시가 축제를 하면서 다른시장은 제일 많이 쓴것은 몇억인가 썼는데 .뭐 이십육억을 써다고요,,잘한다 잘해..익산시가 언젠가 망할것이다..너는 니편 너는 내편 편가르기..인구는 갈수로 줄고..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소외된 '신 빈곤층'죽어라 죽어라..비행기 타고 해외...잘한다 잘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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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왜 오후에 다시 사람을 데리고 시장실을 갔을까요 03.03 22:42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징계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무고의검찰불기소이유 → 강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작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또한 검찰의
진정서판단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두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00,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봉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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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죄가되나요) 03.03 22:2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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