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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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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이면 1년 남았음 ( 그때까지 기다려) 03.04 12:54
기다려 선거가 언제인가..그때를 기다려.중앙 언론에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폭로 해버려.. 2009년 4월1일이 1년 남았음.1년 3개월 고통을 그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려..그 집안도 마음 아프게 해버려.가만히 있으면 않되..32건을 가지고 있으면 무얼해 수사를 하여야 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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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을 괴뢰움을 주어야 하는가 03.03 22:51
1년 3개월 동안 울면서 울면서 괴로워서 말도 못하는 Y씨가 익산시장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또한 익산시 감사실 이00 과장은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에게 거짓으로 사문서위조와 개정의정이없으니 파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쫄병이라고 1년3개월을 고통을 주어야 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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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죄가되나요) 03.03 22:28

재량권일탈이란(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이 된 상태) ☛ 행정관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걍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 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일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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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죄가되나요) 03.03 22:2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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