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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오류번호
SELECT
*
FROM
nm_news_review
WHERE
1=1 AND links_number = '8490' AND thread not like '%r%'
ORDER BY
date DESC
LIMIT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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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조가 소통뉴스를 고발을 했는데 어제 재판결과 이상없음(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소통뉴스가 익산시노조위원장.단체장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실전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내용:노조를 할려면 노동부에 노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후 노동부에서 신고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노조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지급받으면 않됩니다.그런데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지급을 받았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부에 신고후 노조위원장이 전임자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노조 활동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불법 노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전법을 어긴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노조 간부들 해외 여행을 가는데 지원을 해주지않는가. 또는 노조창립총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가.누구는 익산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중징계의뢰 하고 어떤 공무원은 실전법을 어겨도 감사를 하지 않은 익산시청 말로만 하는 행정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돌이가 웃겠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입니까? 감사실 직무태만입니까? 행정을 정치적으로 합니까? 이제 모르면 내려오세요. 익산시민이 피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