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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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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02.18 13:10
'2차오염'님이 정리 참 잘해 주셨네 우선 석산에 슬러지 매립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 만약 석산에 슬러지 매립이 합법이라해도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말아야해. 그러나 항상 2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다른 법에 의해 규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현제 환경부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2차 오염이 발생했잖아. 그렇다면 당장 매립 중단해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익산시장 익산시, 업자,시민과 믿을 만한 전문가, 환경부가 모두 참석해서 오염도등 실상을 전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익산시민들의 민심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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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잉 02.18 12:18
누가 여기에 맞지 않는 글 올리지? 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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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02.18 13:10
'2차오염'님이 정리 참 잘해 주셨네 우선 석산에 슬러지 매립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 만약 석산에 슬러지 매립이 합법이라해도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말아야해. 그러나 항상 2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다른 법에 의해 규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현제 환경부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2차 오염이 발생했잖아. 그렇다면 당장 매립 중단해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익산시장 익산시, 업자,시민과 믿을 만한 전문가, 환경부가 모두 참석해서 오염도등 실상을 전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익산시민들의 민심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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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잉 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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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오염 02.18 09:57
이제 본격적으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모호함이 그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고분자화합물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이라는 법조문의 '이와 비슷한 방법'에 심각한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방법' 속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모호하기만 합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적 해석에도 금도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문제처리에 있어서 금도는, 그 원칙과 전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2차 오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제 논리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이 대원칙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별표5의 저간에 깔려있는 법의 정신을 규명해 보기로 하죠. '시멘트, 고분자화합물'이 의미하는 바는 2차오염을 막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멘트와 고분자화합물은 하수슬러지 속 유해물질을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binding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이 공존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 무기 바인더는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나 유기바인더는 고가일 뿐 더러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한 형편이라 그런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아뭏든 고화처리에 있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과연 N사의 자칭 '고화처리'는 2차 오염을 확실히 방지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첫째,N사의 고화제는 중금속의 용출을 방지하고 있나. 둘째, 미생물, 바이러스,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나. 셋째, 침출수는 처리하고 있나.(매립된 슬러지에 빗물이 스며들어 나오는 물 또한 침출수입니다.) 넷째, 악취도 처리해야겠죠. 자, 어떻게든 익산시민과 소통뉴스는 이 문제, 즉 2차오염이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N사가 내어서도 안됩니다. 익산시장님과 허가해 준 담당공무원들,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상과 해법을 도출해내야 하겠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익산시민 여러분, 핵심은 '2차오염 방지'에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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