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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오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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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m_news_review
WHERE
1=1 AND links_number = '8390' AND thread not like '%r%'
ORDER BY
chan DESC
LIMIT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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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에서 비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기사화를 하여도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하다 이번 철거와 같이 사람이 죽고 또는 무슨일이 크게 일어나야 수사를 할련지...이번 검찰인사에서 군산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기대를 한번 하고싶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1년4개월정도 남았다
국고로 개인회사의 영업시설을 해준다면 담당공무원 의 확실한 비리일것이다.
300억대의 법인회사이며 시장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H마트만을 위하여 국비를 차양시설비로 약38000만원을 사용하고 그것도 건축법과 익산시조례를 위반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비라면 엄청난 특혜이다..
H마트 아케이드 시설비는 H마트만을 위한 H마트 건물 차양시설비로 약38000만원이 추가된액수인것 같다.그러므로 총 H마트에서 내야하는 금액은 4억원이며 개별법인회사에서 영구 도로점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비좁은 시장입구를 특별 분양하는것이 되므로 평당3백만원으로는 안될것이다.
또한 대지안의공지 면적 100여평의 특별 건축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서 15억정도는 내야...
아케이드님 말씀대로 돈을 15억이 아니라 100억을 내더라도 특혜인것 같네요. 어떻게 익산시에서 공용도로를 개인회사가 점용하여 사용하도록 시설을 해 줍니까? 더구나 국고로 개인회사의 영업시설을 해준다면... 위기사가 확실하다면 검찰에서 인지수사 하여 담당공무원 중벌에 처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