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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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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01.30 19:51
익산시는 조금만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더구나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대리인도 없이, 도장도 없이 체결했다. 말이 되는가? 더구나 이때는 상인회를 인정하고 특정인의 말만을 토대로 서류를 작성했고 모든서류는 익산시에서 미리 작성해왔다는 이야기(박모씨의말) 인데 이서류에 애당초 S모 공동회장의 명단은 배제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때 계획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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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01.30 19:41
창인시장 상인회는 08년 1년동안 헤아릴수 없이 많은 총회를 소집하여 상인들이 이놈의 회의때문에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까지 말하더라. 회장선거를 했다는데 그대가 정기총회 아닌가? 도대체 익산시에서 말하는 정기총회가 뭐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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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01.15 21:40
유광종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공무원과 K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을 밝혀야 한다.정말 소통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익산시장이 당장 담당자를 해고시켜버리고 영창에 보내버릴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지켜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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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01.15 20:18
맞아. 사실이라면 S씨는 이상황을 고발하고 익산시는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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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해 01.15 19:28
익산시가 조용한 날이 없네..지긋지긋하다..익산시를 떠나고 싶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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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자격이 없는데 상인회등록증 발급 01.15 19:22
유00계장은 이와 관련, “당시 상인회는 상인회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법적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는 등 도저히 상인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5년 8월2일자를 기해 창인시장 ‘상인회등록증’을 발급을 했다면 죄에 해당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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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되게 살아라 01.15 19:17
익산시는 7월경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납부했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익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 보아야한다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지등)...원상복구 몇번 통지후 강제철거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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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가 사실이라면 고발하라 01.15 19:12
위 기사를 보니까 거짓말 대회를 하는것 같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공무원을 믿을수 있단 말인가...기존 상인회회장 S씨는 위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위 기사를 시민이 믿을수 없다..고발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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