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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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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01.30 19:51
익산시는 조금만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더구나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대리인도 없이, 도장도 없이 체결했다. 말이 되는가? 더구나 이때는 상인회를 인정하고 특정인의 말만을 토대로 서류를 작성했고 모든서류는 익산시에서 미리 작성해왔다는 이야기(박모씨의말) 인데 이서류에 애당초 S모 공동회장의 명단은 배제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때 계획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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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01.30 19:41
창인시장 상인회는 08년 1년동안 헤아릴수 없이 많은 총회를 소집하여 상인들이 이놈의 회의때문에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까지 말하더라. 회장선거를 했다는데 그대가 정기총회 아닌가? 도대체 익산시에서 말하는 정기총회가 뭐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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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01.30 19:36
익산시가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등록을 받아주고 이제와서 요건 운운 하는것은 어불성설인것 같다. 최초 등록시에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등록을 시켜야 했다. 이건 무언가 냄새가 나는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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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01.17 13:59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전용하여 자산규모가 300억으로 회사의 매장면적 690평이나 되는 슈퍼슈퍼마트(SS마트)북측에 처마를 설치해주어 도로를 점유하여 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재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영세 재래시장상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상인회장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한것이며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추진위원장도 조사를 해야 할것이고 추진위원장이 기획해도 회장이 거부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공무원이 동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획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일은 회장이 책임 져야 할것이며 이 창인시장의 회장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도대체 회장과 추진위원장은 누구냐? 어떤이유에서 상인들을 죽이는, 특정회사에 특혜를 법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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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01.30 19:32
상인회의 법적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것 같다. 위기사를 보면 익산시에 등록되고 중기청에 보고된 상인회가 법적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 익산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등록시키고 시장으로 승인을 해줘놓고 이제와서 요건 운운 하는것인지 매우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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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01.30 19:41
창인시장 상인회는 08년 1년동안 헤아릴수 없이 많은 총회를 소집하여 상인들이 이놈의 회의때문에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까지 말하더라. 회장선거를 했다는데 그대가 정기총회 아닌가? 도대체 익산시에서 말하는 정기총회가 뭐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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