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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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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는 죽여버려야해 01.01 16:57
다 죽여벼려 /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한는놈은 다 죽여벼려야해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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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8위 12.30 17:05
소통뉴스 올해 8위가 큰 이슈 이구만. 어떻게 될까? 궁금해 2009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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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또하나의 거짓말 (익산시청) 12.30 16:57

2007년 12월 14일부로 직위해제 되고. 특별감사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면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중징계 사유도 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를 동원 진정서를 만드러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하면서 감사에도 받지 않은 사항 또는 검증도 없이 끼어넣어 2008.1.16일 전라북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얼었는데.감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함라면 관변단체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요구 1차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사실인가 확인후 다시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하기로 연기 익산시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진정서 근거로 양용준이가 함라면 주민자취위원장(강00)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고 했다고 제출 (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함라면 위대한 밥상집에서 대화한 녹취록 2페이지 근거)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익산시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함.그럼 익산시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근거로 제출 하였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또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정직3개월을 처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누구의 압력으로 근거도 없는것을 가지고 한 공무원을 처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참석했던 원광대학교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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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몇년형 입니까 (10년형 또는7년형) 이 12.30 17:03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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