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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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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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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복동 12.13 10:55
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나봐요 ? 전직공무원 드래곤 최가 중학교동창 유부녀를 연금으로 유혹하여 남의가정을 파탄넨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관변단체에 채용하여 시민의 혈세로 범법자의 봉급을 거액으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은 시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 입니다 . 즉각 파면하도록 요구 합시다 !!!!파면하라 !!!장성택처럼 처단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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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2.21 18:42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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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12.22 14:30
원래 비정부기구나 비영리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기준은 자명합니다.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그에 합당한 활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의 활동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공익창출을 하는 조직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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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사람 (인간이 되어라) 12.21 18:43

법과 조례,규칙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판단 행정을 한다면 책임과 징계처분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쫄병이 책임을 다지고 또한 징계처분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지방차지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처벌을 하여야 합니까.정말 한심 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나뿐 사람은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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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 12.20 08:34
정말 익산에 살고 싶지 않다.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제는 행정을 잘 모르면 내려와라 익산시민이 불쌍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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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전국방송좀 해주세요 (거짓말은 진실앞에서는 안돼) 12.21 18:38

Y공무원 나도 알고있다.그런데 징계처분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댓글을 읽어보면 사실이라면 몇사람 학교 가야 하는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너무나 궁금하다. Y공무원 나홀로 투쟁이 조금있으면 1년이 넘었군요.PD수첩에서 한번 방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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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무슨죄 (몇년형) 12.21 18:40

익산시장 이한수는 2008년 1월 9일 시장실에서 모기자가 왜 함라면 복지담당이 직위해제 사유를 묻자.나를 죽일려고 한다.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는등을 말을 하였다.당사자는 2008년 1월10일 그 사실을 알고 전주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본인이 실명으로 했으면 실명으로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여 2008년 3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청에서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양용준이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어느 인터넷뉴스에서 기사와 같이 양용준이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양심을 먹고 29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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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죄(몇년형) 12.21 18:58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편람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고 또한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함라면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란 말은 빼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뢰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문서위조 입니다.진정서 그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뢰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대질 또는 영상녹화 2시간 20분에도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 해서 잠을 잘수 없습니다.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 처분을 받았습니다.또한 복직해서 2년동안 호봉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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