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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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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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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복동 12.13 10:55
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나봐요 ? 전직공무원 드래곤 최가 중학교동창 유부녀를 연금으로 유혹하여 남의가정을 파탄넨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관변단체에 채용하여 시민의 혈세로 범법자의 봉급을 거액으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은 시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 입니다 . 즉각 파면하도록 요구 합시다 !!!!파면하라 !!!장성택처럼 처단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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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둘중 한공무원 거짓말) 12.21 18:36

오늘 전북권 2사를 보니까 정말 행정이 개판이다. 산단JTV 쫄병은 업체로부터 받은것이 없다 고위공무원은 받았다가 폐기했다는 뉴스 누구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 하여야 하고 또한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조사 하여야 한다.정말로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어, 고위공무원 누구의 신보이라고요. 웃겨.이 세상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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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12.22 14:30
원래 비정부기구나 비영리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기준은 자명합니다.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그에 합당한 활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의 활동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공익창출을 하는 조직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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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도록 홀로 투쟁하는 공무원 (무슨죄 몇년형) 12.21 18:39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진정서 내용과 경찰 검찰 판결 → 깅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창아가서 다른 곡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위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작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 검찰의 판결내용 →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드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보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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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 근원 12.20 18:15
이제 시장은 관선으로 회귀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능력없는 민선시장이 꼴값떠는 거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들도 꼴값을 떨더군요. 시의원들이 시장을 견제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매사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아픕니다.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공천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시민들이 이참에 힘을 합쳐서 시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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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2.21 18:42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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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건의 담당자 파면시켜라 12.21 19:03

기사화 댓글을 읽어보면 익산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감사과 주00은 행정편림에 진정서가 접수 되면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중징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징계의뢰를 하여다면 문제다, 당사자도 모르고 또한 주민이 진정서를 행정기관 경찰 검찰에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지금도 무식한 공무원이 현재도 있다니 이런 공무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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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 12.20 08:34
정말 익산에 살고 싶지 않다.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제는 행정을 잘 모르면 내려와라 익산시민이 불쌍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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