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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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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댓글 쓰기 12.19 08:01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했구나. 댓글을 쓸때 정확히 알고 ,댓글을 올려야지 잘못했다가 명예훼손 당하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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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12.19 07:59

법과 조례,규칙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판단 행정을 한다면 책임과 징계처분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쫄병이 책임을 다지고 또한 징계처분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지방차지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처벌을 하여야 합니까.정말 한심 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나뿐 사람은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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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몇년형 (10년 또는7년형) 12.19 07:58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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