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뉴스의 기사내용중
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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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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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0.23 08:52
공무원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활동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들로 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요. 공무원노조비로써 임금을 받는다면 상관할 바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다음 노조활동을 하셔야 되는겁니다. 노조활동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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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동
10.23 06:59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더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공무원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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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기사
10.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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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