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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기사 10.22 21:05
소통뉴스의 기사내용중
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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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김, 10.22 18:37
나 아직 자동차세 안 냈는데... 계속 업무태만에 만전을 기하여 주세요. 저 아직 자동차세 낼 돈 없어요. 근무태만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꼭 나쁜 건 만은 아니네요 그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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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김, 10.22 18:37
나 아직 자동차세 안 냈는데... 계속 업무태만에 만전을 기하여 주세요. 저 아직 자동차세 낼 돈 없어요. 근무태만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꼭 나쁜 건 만은 아니네요 그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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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동 10.23 06:59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더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공무원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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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기사 10.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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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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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싶다 10.22 20:57
위 기사와 같이 징수지원계 Y계장은, 그동안 불법노조활동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 노조사무실에서 상주한다면 익산시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 일까? 소통뉴스에서는 감사실에 물어 보아야 한다. 정당하게 노조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노조를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노조일만 하는지 익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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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0.23 08:52
공무원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활동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들로 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요. 공무원노조비로써 임금을 받는다면 상관할 바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다음 노조활동을 하셔야 되는겁니다. 노조활동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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