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추경에 1억 더 올려도 시의원들 모두 o.k 시장의 행사에 참여하여 같이 얼굴 비추고 덩달아 뭍어 갈 속셈.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해야할 의원들도 같이 미쳐 날뛰니. 정신없는 짓하는 익산시를 잡아줄 동아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인지. 모두가 썩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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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밑에 한 시민께서 한 말씀처럼 될까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책에 쓰여 있죠. 헌법정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신은 정신이고, 현실은 현실 아닐까요? 이래서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그만한 자질을 갖춘 유권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야죠. 매번 '사후약방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찌 되었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에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공연히 선관위와 검찰을 운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추경에 1억 더 올려도 시의원들 모두 o.k 시장의 행사에 참여하여 같이 얼굴 비추고 덩달아 뭍어 갈 속셈.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해야할 의원들도 같이 미쳐 날뛰니. 정신없는 짓하는 익산시를 잡아줄 동아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인지. 모두가 썩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일정범위로 국한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공직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사전에 철저히 모의된 지능범죄임은 물론 또 다른 범죄를 할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범죄자는 영원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추방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선거범죄자임을 명시함은 물론 성범죄자에게 전자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긴급조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벌이 일견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범죄꾼들이 전체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고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을 놓고 볼 때 결코 혹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이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음을 우리 사회가 천명할 때 비로소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나간 자들이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저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지명도 등이라는 면에서 이미 선출직 공직자는 우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이것 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을 충심으로 대하면 된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면서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이다. 다음 번 기초선거에는 제대로 된 작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30만 익산시민들이 소신과 참여정신을 갖아야 할 것이다.
원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다. 임기동안 사심없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지도나 비전, 호감도에서 앞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정당한 현직 프리미엄이다. 제대로 일한 사람은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없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PR의 사회라고 하지만 애써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야만 하는 목적은 단지 공무담임권의 기회 균등만이 아니어야 한다. 사전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프리미엄이 없는 사람, 즉 제대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의 적]인 사람들이 또 다시 책임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엄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 기사만을 보고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름지기 군자는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않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묶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되어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의원 도의원 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검찰하고 비리 연결 고리도 수사하라고 지시 하였다 익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의원 도의원 경찰 검찰의 비리가 있다고 하시는 분께서는 청화대에다 진정서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예 : 지방단체장이 사업을 한 업체에게 계속해서 주는 행위 수사 (익산시청은 어느 업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