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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3141

댓글 1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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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람 04.10 11:43
허허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 (악풀이라기 보다~!) 이한수씨의 행태에 대해 참고 참았던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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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보시요 04.10 11:25
익산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 님이시여~? 당신의 부정 부패 비리는 익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도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왜? 권력의 그늘에서 부채가 수천억이 되었어도 당신의 추종자들은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후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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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보시요 04.10 11:25
익산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 님이시여~? 당신의 부정 부패 비리는 익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도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왜? 권력의 그늘에서 부채가 수천억이 되었어도 당신의 추종자들은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후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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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동이 04.10 10:48
세파트처럼 물고 늘어지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이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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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님께 04.10 10:40
내 돈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를..?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훌륭한 이시장님 이번에도 꼭 당선 되시어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지지자들에게 다 퍼주고 똥칠할때까정 해먹으세유~~~! 한표 적선 하겠습당~~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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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벌이 04.10 10:19
경선연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흑색선전 시작해야지,, 그래서 시간벌려고 한것이기도 하고, 힘내십시요, 열심히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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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신들 똑바로들 하세요 04.10 10:06
시장이 아무리 잘못했다해도 선관위에서 감싸고 보호하는데..무슨 선거법 위반이 적용 되겠나..? 계는 가재편이라 말..? 왜그리 선관위에서 감싸는겨? 감싸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머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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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철퇴 가해야 09.05 15:11
익산시장이 선거법위반 여부에 또다시 휩싸였다. 한두번이 아니고 이쯤되면 아주 고질병이다. 지난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로터 경고까지 받았다. 지난 1월 29일 익산시선관위로부터 “종교적인(교회) 단체 등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5항, 제254조의 규정에 각각 위반·저촉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 금법 위반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4월 총선즈음에 미륵산에서 모 국회의원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 다른 후보자들이 강력반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시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쯤되면 선거법을 알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식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 선관위는 이를 명백히 살펴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중함을 표방하도, 이를 타의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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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09.05 00:58
공직선거법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협회에 자금을 지원해 처벌을 받았던 판례가 익산시와 유사해 올립니다. 익산시장은 반드시 참고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시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성남지법...오랜정치생활..사전 선거법 저촉 여부 왜 확인 안했나..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150만원 검사구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14일, 성남지법 1호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광주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0일 150만의 검사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시장의 시장직 유지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박희승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취지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피고인은 광주시의회 의원과 시의장을 활동해 왔으므로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체육협회는 관변단체로서 피고는 92년부터 회장직을 하면서 기부하고, 연설하는 등 사전선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를 하기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질의한 뒤 행하지 않는 등 전혀 선거법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수들이 누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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