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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오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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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_news_review
WHERE
1=1 AND links_number = '7552' AND thread not like '%r%'
ORDER BY
chan 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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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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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않고 행복이란 표현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50만행복도시, 행복체전 등...시가 주도하는 사업등에는 어김없이 행복이란 말이 붙는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은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수 있을까 의문이 갈 뿐이다. 아니 지금 현재 행태로 보면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먹고 살 걱정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익산시장은 또 막대한 시민혈세로 잔치를 벌이려 한다. 겉에 드러낸 명목은 시민들의 행복과 대동을 위해서라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기사를 보니까 예산 편성이 원칙에 맞지않아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속임수가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며 이젠 시민들을 기망까지 하는 것이다. 먹고 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지 못할망정 기망까지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속이 매스껍다.
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협회에 자금을 지원해 처벌을 받았던 판례가 익산시와 유사해 올립니다. 익산시장은 반드시 참고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시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성남지법...오랜정치생활..사전 선거법 저촉 여부 왜 확인 안했나..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150만원 검사구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14일, 성남지법 1호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광주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0일 150만의 검사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시장의 시장직 유지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박희승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취지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피고인은 광주시의회 의원과 시의장을 활동해 왔으므로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체육협회는 관변단체로서 피고는 92년부터 회장직을 하면서 기부하고, 연설하는 등 사전선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를 하기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질의한 뒤 행하지 않는 등 전혀 선거법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수들이 누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