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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오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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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m_news_review
WHERE
1=1 AND links_number = '7552' AND thread not like '%r%'
ORDER BY
ban DESC
LIMIT
-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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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않고 행복이란 표현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50만행복도시, 행복체전 등...시가 주도하는 사업등에는 어김없이 행복이란 말이 붙는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은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수 있을까 의문이 갈 뿐이다. 아니 지금 현재 행태로 보면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먹고 살 걱정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익산시장은 또 막대한 시민혈세로 잔치를 벌이려 한다. 겉에 드러낸 명목은 시민들의 행복과 대동을 위해서라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기사를 보니까 예산 편성이 원칙에 맞지않아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속임수가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며 이젠 시민들을 기망까지 하는 것이다. 먹고 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지 못할망정 기망까지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속이 매스껍다.
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익산시장이 선거법위반 여부에 또다시 휩싸였다. 한두번이 아니고 이쯤되면 아주 고질병이다. 지난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로터 경고까지 받았다. 지난 1월 29일 익산시선관위로부터 “종교적인(교회) 단체 등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5항, 제254조의 규정에 각각 위반·저촉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 금법 위반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4월 총선즈음에 미륵산에서 모 국회의원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 다른 후보자들이 강력반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시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쯤되면 선거법을 알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식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 선관위는 이를 명백히 살펴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중함을 표방하도, 이를 타의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