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8월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 하단에 게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8월29일 현재 확인된 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문구가 갑자기 삭제된 채(8월27일, 28일 게재시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이 게재되었음) 8월6일자 기사와 구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의 조정화해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도문은 제목과 본문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또 장난을 했구먼
처음 공모를 하여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주어 공모자중 하나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한다면 공모자중 채점표를 다시 만들어 채점을 하여 선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에는 무효이다.
기부체납을 할경우 토지를 하지않고 건물만 기부체납을 할경우 몇년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 토지,건물 전부 기부체납을 하여야 한다
익산시는 하는 일만다 왜 행정이 개판인지 모르겠다 잘모르면 내려와라 너무나 모르는것 같다.
담당 실무자는 생각을 해보라 우리나라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 개인 또는 사업주가 지방단체 또는 중앙에 건물만 기부체납 하는데가 있는지 잘 알고 원칙데로 하라.
또 누구의 명령인가
잘못하면 담당실무자만 중계처분을 받고 법적으로 갈수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전부책임을 저야한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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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08.07 08:49
0친놈 하는짓 마다 이렇게 행정이 엉더리 개판 똥가루만 생각하니 조금 있어봐 모든것이
끝날거야
전국에서 익산시 같이 행정이 개판 시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잘먹고 살아지 두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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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08.07 10:57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은 원천무효라는게 행정전문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특히 이 기사에서 처럼 중요한 운영사무실 문제 등 절차상에 치명적 하자를 드러낸 것은 더욱 그렇다.
더더욱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
이처럼 특정사업자에게 배려나 혜택을 주는 경우 같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상실한 경우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공모 사업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다.
분명한 하자가 있는만큼 현재까지의 결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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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08.07 18:23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기부체납이라면 당연히 토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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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된다
08.07 09:30
말이 안된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들의 미디어교육 기관으로 공공성 확보가 제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동회 건물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익산시에 제대로 들어서겠구나 했는데 그 건물 기부체납 안하고 자기네 땅에 건물짓고 장비세팅하고 해서 그걸 기부체납하겠다는것은 말이 안되다 미디어센터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우선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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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08.29 14:44
귀사의 8월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 하단에 게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8월29일 현재 확인된 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문구가 갑자기 삭제된 채(8월27일, 28일 게재시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이 게재되었음) 8월6일자 기사와 구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의 조정화해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도문은 제목과 본문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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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
08.07 10:35
모두 익산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자산인데 시민공청회나 익산시 의회등에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기업이나 구멍가게도 이렇지는 않다. 이러한 시설들이 말이 공모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토지를 기부체납받지 않는다면 이미 특정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공인되고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날뛰도록 편의를 봐주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잡아서 족처야 한다.
s회와 연결된 인맥을 파해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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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08.07 10:57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은 원천무효라는게 행정전문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특히 이 기사에서 처럼 중요한 운영사무실 문제 등 절차상에 치명적 하자를 드러낸 것은 더욱 그렇다.
더더욱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
이처럼 특정사업자에게 배려나 혜택을 주는 경우 같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상실한 경우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공모 사업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다.
분명한 하자가 있는만큼 현재까지의 결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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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08.07 18:23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기부체납이라면 당연히 토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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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된다
08.07 09:30
말이 안된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들의 미디어교육 기관으로 공공성 확보가 제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동회 건물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익산시에 제대로 들어서겠구나 했는데 그 건물 기부체납 안하고 자기네 땅에 건물짓고 장비세팅하고 해서 그걸 기부체납하겠다는것은 말이 안되다 미디어센터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우선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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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08.29 14:44
귀사의 8월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 하단에 게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8월29일 현재 확인된 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문구가 갑자기 삭제된 채(8월27일, 28일 게재시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이 게재되었음) 8월6일자 기사와 구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의 조정화해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도문은 제목과 본문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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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
08.07 10:35
모두 익산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자산인데 시민공청회나 익산시 의회등에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기업이나 구멍가게도 이렇지는 않다. 이러한 시설들이 말이 공모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토지를 기부체납받지 않는다면 이미 특정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공인되고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날뛰도록 편의를 봐주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잡아서 족처야 한다.
s회와 연결된 인맥을 파해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