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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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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08.29 14:44
귀사의 8월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 하단에 게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8월29일 현재 확인된 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문구가 갑자기 삭제된 채(8월27일, 28일 게재시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이 게재되었음) 8월6일자 기사와 구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의 조정화해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도문은 제목과 본문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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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08.07 18:23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기부체납이라면 당연히 토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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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된다 08.07 09:30
말이 안된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들의 미디어교육 기관으로 공공성 확보가 제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동회 건물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익산시에 제대로 들어서겠구나 했는데 그 건물 기부체납 안하고 자기네 땅에 건물짓고 장비세팅하고 해서 그걸 기부체납하겠다는것은 말이 안되다 미디어센터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우선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런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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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08.29 14:44
귀사의 8월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 하단에 게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8월29일 현재 확인된 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문구가 갑자기 삭제된 채(8월27일, 28일 게재시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이 게재되었음) 8월6일자 기사와 구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의 조정화해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도문은 제목과 본문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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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 08.07 10:35
모두 익산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자산인데 시민공청회나 익산시 의회등에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기업이나 구멍가게도 이렇지는 않다. 이러한 시설들이 말이 공모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토지를 기부체납받지 않는다면 이미 특정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공인되고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날뛰도록 편의를 봐주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잡아서 족처야 한다.
s회와 연결된 인맥을 파해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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