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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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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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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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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들 10.26 12:04
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도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잣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 입니다.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익산경찰서,군산검찰청등의 대질신문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이 행정,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 합니까? 익산시청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 하는 익산시청 입니다.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익산시장 (000)는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중징계 의뢰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5 정말 허도 너무나 하는것 하닙니까. 역전앞에서 또는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고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편지로 전부 알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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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한 공무원 10.25 20:17
특별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000 시장이 “Y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 특수부에 실명으로 진정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점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문에 그는 “나에게도 전주지검 등에 사람이 있다”면서 Y의 실명 진정을 확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진정서에 찍힌 지문감식, 혐의당사자 확인, 전주지검 특수부의 민원회신 등을 통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만약, 000 시장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익산시 감사팀이 Y씨의 신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당치 않는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000 시장과 함께 공동정범이거나 종범으로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전국 공문원들의 반발과 천인공노의 대상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지시를 보면 Y씨는 특별감사 받은 것은 처분 지시가 없고 관변단체 진정서 특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을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정직3개월 처분을 하여 Y씨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을 봉급과 츨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억을한 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전 앞에서 데모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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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3
검찰주장

2003.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끔 다리를 책상의 서랍에 올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피의자 강00, 피의자 전00의 주장과 일부 일치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은 전00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비가오면 가끔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아 책상밑에 있는 서랍에 올려 놓은 사실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00, 전00, 전00 등 피의자들은 책상과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로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함라면사무소 자리를 사진으로 제시 :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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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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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8
검찰주장

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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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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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10.17 19:46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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