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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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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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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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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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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1) 11.09 16:13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함라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00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김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00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함라면 주민자치000(강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라00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00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농민00(조00)에게 시0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농민00은 본인과 주민자치000(강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00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000(강00), 농민00(조00), 이장협희00(전00), 함라부녀회연합00(전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0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00(강00)만 혼자 시0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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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행정소송답변서 11.06 21:23
양용준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익산시청에서 답변서를 전주지방법원에 낸것을 보면 - 평소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온 관변단체 회장들은 급기야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주민생활담당으로 또는 면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사를 분별하여 함에도 주권자인 주민이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닫는 등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르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익산시민 여러분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서또는 확인서를 받아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말한마디 또는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청 답변서가 맞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익산시청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는 익산시청 뿐일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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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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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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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공무원도 있어 11.02 14:09
그 진정서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관변단체하고 누구하고 짜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특별감사때 주00감사관이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관변단체4명과 익산시청 누구와 짜고 진정서를 내라고 하여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처분을 의뢰 당사자가 정직3월을 받았다는 것인데.정말 웃기는 행정 이네 어디 만화에서 보는것 같아.정말 재미 있어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청 이00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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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많이나네 11.02 14:01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야 겠구먼. 익산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익산시 의회 의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사실을 아닌가 /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뿐 사람이구먼 냄새가 너무나 많아 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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