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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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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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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양용준의 관변단체 징계요구 11.14 07:56
7.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제기, 고유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 제출된 바 품위손상에 대하여


〈혐의내용〉



양용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근무태도 등과 관련 관내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바 함라면 관변단체 회장들(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12.4 15:00경 시장실 및 감사팀을 방문하여 양용준이 함라면사무소로 온 뒤부터는 직원들간 불신으로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으며, 민원인들과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갈등을 빚고 있고 근무시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을 감고 의자에 버티고 않아 민원인이 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양용준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된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결정요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외 3명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혐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을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혐의자가 지목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혐의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찾아가 진정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없겠다. 또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뉘우치기 보다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혐의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자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익산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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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11.09 16:29
미처도 단단히 미처구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몇놈은 교도소에 가야겠구먼. / 처분자는 직권남용 / 무고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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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3) 11.09 16:20
7.00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000(강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억울한 공무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고소인은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 6개월12일 동안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또한 처분 이후 2년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인을 출두하게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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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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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1) 11.09 16:13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함라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00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김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00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함라면 주민자치000(강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라00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00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농민00(조00)에게 시0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농민00은 본인과 주민자치000(강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00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000(강00), 농민00(조00), 이장협희00(전00), 함라부녀회연합00(전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0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00(강00)만 혼자 시0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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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행정소송답변서 11.06 21:23
양용준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익산시청에서 답변서를 전주지방법원에 낸것을 보면 - 평소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온 관변단체 회장들은 급기야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주민생활담당으로 또는 면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사를 분별하여 함에도 주권자인 주민이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닫는 등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르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익산시민 여러분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서또는 확인서를 받아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말한마디 또는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청 답변서가 맞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익산시청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는 익산시청 뿐일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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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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