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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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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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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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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3) 11.15 07:55
3.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정서 건에 의하여 정직3월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종용과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진정서 내용을 인장한다는 사실 확인서)을 찍으면서 소청인은 소명을 하였으나 상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소청인을 죽이기 위한 내용 이라는 것을 징계의결 심의 시 알았습니다. 상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의 의무에서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 지방공무원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중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직무명령도 아닌 상사직무 실에서 동 행사(진정서 날인)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 생각은 내부조작에 의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소청인 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진정서로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징계의결요구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소청인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하자의 흠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증10 : 시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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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2) 11.14 08:05
2. 관변단체 진정서건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라북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정직3월 심의의결하여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본건 진정서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만든 자료내용에 의하여 익산시소청심사청구서변명자료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99페이지 및 126페이지 일자별 사건경위내용을 살펴 보면은 4개 단체(주민자치위원장․이장협의회장․부녀회연합회장․농민연합회장)로 구성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혐의가 없는 자를 있는 자로 하여 정직3월까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회장 말 :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3명(이장협의회장 ․ 부녀회연합회장 ․ 농민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 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시청 시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실에 가서 양용준이가 신발을 싣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잔다. 매일주민하고 싸움을 한다. 직원들하고 화합을 안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이 컴퓨터로 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정황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 소청인의 소리 : 『붙임: 녹취록 8페이지』에 의하여 소청인이 면장한테 진정서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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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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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양용준의 관변단체 징계요구 11.14 07:56
7.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제기, 고유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 제출된 바 품위손상에 대하여


〈혐의내용〉



양용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근무태도 등과 관련 관내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바 함라면 관변단체 회장들(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12.4 15:00경 시장실 및 감사팀을 방문하여 양용준이 함라면사무소로 온 뒤부터는 직원들간 불신으로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으며, 민원인들과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갈등을 빚고 있고 근무시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을 감고 의자에 버티고 않아 민원인이 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양용준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된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결정요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외 3명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혐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을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혐의자가 지목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혐의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찾아가 진정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없겠다. 또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뉘우치기 보다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혐의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자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익산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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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11.09 16:29
미처도 단단히 미처구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몇놈은 교도소에 가야겠구먼. / 처분자는 직권남용 / 무고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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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3) 11.09 16:20
7.00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000(강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억울한 공무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고소인은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 6개월12일 동안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또한 처분 이후 2년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인을 출두하게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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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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