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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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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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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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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자나도록 홀로 투쟁하는 공무원 (무슨죄 몇년형) 12.25 20:05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진정서 내용과 경찰 검찰 판결 → 깅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창아가서 다른 곡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위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작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 검찰의 판결내용 →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드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보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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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거짓말 (익산시청) 12.25 20:03

2007년 12월 14일부로 직위해제 되고. 특별감사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면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중징계 사유도 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를 동원 진정서를 만드러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하면서 감사에도 받지 않은 사항 또는 검증도 없이 끼어넣어 2008.1.16일 전라북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얼었는데.감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함라면 관변단체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요구 1차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사실인가 확인후 다시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하기로 연기 익산시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진정서 근거로 양용준이가 함라면 주민자취위원장(강00)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고 했다고 제출 (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함라면 위대한 밥상집에서 대화한 녹취록 2페이지 근거)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익산시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함.그럼 익산시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근거로 제출 하였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또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정직3개월을 처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누구의 압력으로 근거도 없는것을 가지고 한 공무원을 처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참석했던 원광대학교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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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어 11.28 20:00
조금있어 거짓은 진실앞에 않돼.죽을사람 많을거야! 두고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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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공무원 파면 시켜라 11.23 00:06
기사화 댓글을 읽어보면 익산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감사과 주00은 행정편림에 진정서가 접수 되면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중징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징계의뢰를 하여다면 문제다, 당사자도 모르고 또한 주민이 진정서를 행정기관 경찰 검찰에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지금도 무식한 공무원이 현재도 있다니 이런 공무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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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방영 11.21 19:45
Y공무원 나도 알고있다.그런데 징계처분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댓글을 읽어보면 사실이라면 몇사람 학교 가야 하는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너무나 궁금하다. Y공무원 나홀로 투쟁이 조금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군.PD수첩에서 한번 방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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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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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놈 11.15 08:14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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