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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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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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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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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03.17 21:0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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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야 한다 03.11 12:54
실정법위반 (2009-03-09 20:43:22) 2 0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감봉 또는 중징계처분 되었다면 분명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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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일탈 03.11 12:50

재량권일탈이란(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이 된 상태) ☛ 행정관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걍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 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일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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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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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월취소 02.20 13:37
Y씨가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사문서위조 또는 개정의정이없다.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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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12.25 20:08

법과 조례,규칙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판단 행정을 한다면 책임과 징계처분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쫄병이 책임을 다지고 또한 징계처분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지방차지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처벌을 하여야 합니까.정말 한심 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나뿐 사람은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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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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