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취 지
익산00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실명으로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익산시청 감사00 및 함라00 등을 시켜 항고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지시, 감사결과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피항고인들(관변단체 대표)로 하여금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하였음에도, 위 부분 및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위 사건을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음으로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 합니다
검찰조사 : 강00은 혼자 익산00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 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 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 날 오시4시경 함라면 00 협의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0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회장인 피의자 조00과 함께 익산00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00인 000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 익산00 000가 다시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직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이 시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정서 기재 내용중 (우리나라의 검찰의 판결)
☞.어느 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부분은
☞.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절차사건" (헌법재판소 1996. 12. 26 94헌바1결정) 함라면장 김00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을때 확인서 2장 작성시 개입한적도 없고 본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하여 각자 한장씩 나누어 가졋다??조사를 받았다. 그리나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 확인서 수정해주었지요 질문에 증인 "네" 수정해 주었습니다. 참고조서와 법정증인 하고 다르다.
"헌법재판소 94헌바 1결정 내용"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틀 전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의 목격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검사는 이때 작성된 조서를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 계속중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근거가 되었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인을 법관 앞에 세워 진술하도록 한 뒤 그 증인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절차를 형사소송법이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제3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유력한 증거가 되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가 출석요구나 진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임의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공판정에서 이와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2는 제1항에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5항은 판사는 수사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신문에 피고인 등의 참여권을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은 그 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에 대하여는 1972년의 10월 유신 직후인 1973년 1월 25일 새로 도입되면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2.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의 입법목적은 일정한 경우 피고인 등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배제하면 증인으로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면 공소유지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극적 진실규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술증거는 진술자의 기억이나 표현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신문자의 신문방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진술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도 큰 것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는 그것이 불리한 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반대신문에 의한 탄핵을 거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가 드러나 비로소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증거에 대하여 당연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범인필벌의 기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번복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등의 절차참여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조 제5항의 입법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조항을 정당화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동조항은 그 수단이 입법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다하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동조 제2항의 증인신문절차의 핵심적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5항을 위헌선언하는 경우에 제2항도 함께 위헌선언함이 타당한 바, 재판의 공정성의 보장과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기관인 법관은 되도록 공판기일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구속영장의 발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증거보전 등)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처럼 예외적으로 법관이 수사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동조항의 요건상 증인신문절차의 청구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증거보전절차와 같이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동조항의 목적은 본래 의미의 증거보전이 아니라 수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의 증인신문절차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효과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잉된 것임과 동시에 법관의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 할 것이다(김진우, 신창언, 김용준 재판관의 반대의견 있음).
3. 사후경과
이 사건의 심리중인 1995년 12월 29일 국회는 법률 제5054호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을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참여·신문권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위헌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결정이 선고된 이후 중요한 사건에서 위헌결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초해서 작성된 공판전 증인신문조서가 유죄의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용하여 그 증거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4160번”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는가요. 저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권력으로(압력으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합니까? “답변 해주세요” - “전공무원”
2012. 5. 13일 1차로 시장님께 진정(2012. 5. 13일 진정서 참조)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알고자 한 사항을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 인지요.
진정서을 감사도 하지 않은것을 함라면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중징계처분을 하는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처분을 할려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한 공무원을 죽여야 합니까?
저는 대한법률공단에 질의하여 회신의 답변을 보면. 인지의 경우도 징계처분을 할려면 피징계자에게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통보를 받았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인지로 접수를 한 것은 절차상 의아해 (의심스럽고 이상함) 보입니다라고 회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사는 진정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유죄라고 하여 저는 대법원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헌법103조 판사는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하였기애 이의를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판사는 양심이 있고 국민은 양심이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재심청구를 할것 아닙니까?
‘당신 살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는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것과 똑 같이 않습니까? 어떻게 살인을 하였는지 자세히 근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야 하는것 아닌지요.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행정징계절차도 무시하는게 익산시의 행정이고 소통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삭제 하고자 할 경우 근거 답변 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진정서 출력하여 민원실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3
진정인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2차 진정서】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3. 25 처리부서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인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 5. 14 우리부서에 접수한바 감사담당관 - 3313 (2012. 5. 21)호 민원회신을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호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5850-0127-3333)발송하였으며 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 입니까?
(3차 진정서) 시정에 바란다 14100번
옛날에 익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니까? 그당시 감사과장 0씨의 답변이 진정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소통 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질문1)
특별감사 때 감사를 받은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뒤난에다 이의를 작성하고 도장을 전부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에 대하여 제가 감사를 받고 뒤 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첩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성실하게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진정자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3치 진정서)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 03 - 27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진정서에 대한 문답식등의 서류는 찾을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때 행정징계절차법도 이행을 무시하고 또한 감사도 하지 않은 진정서를 마치 감사를 한것같이 함라면자체 결과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양용준 계장을 중징계처분의뢰 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 3개월 총6개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계장(000),과 그 당시 감찰계장(000)은 사무관승진을 하였다.위 두사람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을 한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면 지금에와서 이렇게 큰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용준계장도 감사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잘못을 느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하여 무언가 수상하고 또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한공무원만 죽이고 두 공무원을 사무관승진을 시켰다는것이 큰 문제다.
누군가와 작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을 두사람만의 비밀에 붙이고 입을 닫으려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평생 말을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언젠가는 당신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비밀이 튀어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모두 들통나고 당신은 더더욱 곤란해지겠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순간적인 땜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Y공무원 1심판결문을 보면 진정서내용중 어느부분이 유죄 어느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지않고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부분은 유죄로 벌금 700만원, 2심에서는 1심범죄동일 그리고 정직3월처분은 진정서내용이 포함 되지 않았음. 그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해2년 선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증거도 없는 것을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예훼손및 모욕죄고소 자체는 대법원판례 고소자체를 범죄로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한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위증죄를 적용을 하지 않는 판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언제나 좋운 나라가 될련지)
천인공노소통 아래 댓글 양반님 잘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대법원 판결 끝났다고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났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는지 판결을 내야지 진정서 전체를 중요부분 이렇게 판결문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까? 1심 2심 판결 이 잘못된것입니다 신고(고소)자체는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 징역 10년이여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죄로 징역 10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인사위원회에게 해직 된것은 위와 같이 판결문을 썼다고 판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직되었고 또한 부러진화살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