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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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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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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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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3
검찰주장

2003.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끔 다리를 책상의 서랍에 올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피의자 강00, 피의자 전00의 주장과 일부 일치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은 전00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비가오면 가끔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아 책상밑에 있는 서랍에 올려 놓은 사실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00, 전00, 전00 등 피의자들은 책상과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로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함라면사무소 자리를 사진으로 제시 :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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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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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8
검찰주장

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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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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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10.17 19:46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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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17 19:40
■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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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10.17 19:37
항 고 취 지
익산00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실명으로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익산시청 감사00 및 함라00 등을 시켜 항고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지시, 감사결과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피항고인들(관변단체 대표)로 하여금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하였음에도, 위 부분 및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위 사건을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음으로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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