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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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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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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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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행정소송답변서 11.06 21:23
양용준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익산시청에서 답변서를 전주지방법원에 낸것을 보면 - 평소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온 관변단체 회장들은 급기야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주민생활담당으로 또는 면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사를 분별하여 함에도 주권자인 주민이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닫는 등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르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익산시민 여러분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서또는 확인서를 받아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말한마디 또는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청 답변서가 맞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익산시청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는 익산시청 뿐일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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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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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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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공무원도 있어 11.02 14:09
그 진정서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관변단체하고 누구하고 짜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특별감사때 주00감사관이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관변단체4명과 익산시청 누구와 짜고 진정서를 내라고 하여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처분을 의뢰 당사자가 정직3월을 받았다는 것인데.정말 웃기는 행정 이네 어디 만화에서 보는것 같아.정말 재미 있어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청 이00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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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많이나네 11.02 14:01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야 겠구먼. 익산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익산시 의회 의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사실을 아닌가 /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뿐 사람이구먼 냄새가 너무나 많아 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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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공무원 11.02 13:58
나뿐 공무원 이구먼 . 힘네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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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되 11.02 13:53
익산시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바로 진정서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익산시청 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 진성서일경우 징계처벌을 하여서는 않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징계처분 하는게 익산시청 행정 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게 익산시청 입니다.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곳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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