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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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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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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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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5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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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6) 11.15 08:03
6. 진정서건에 대하여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심의의결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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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5) 11.15 08:02
5.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적인(1번․7번란)질문에 소청인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으로 하여금 교부 받았을 때에는 감사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혐의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심의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의순서에 의하여 소청인(1차:2008.1.16)차례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1번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7번란 관변단체 진정서 건을 가지고 공격(모르는 혐의내용)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2008.3.4)시에는 1명으로부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자 소청인은 1번란에 대해서만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7번란에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 제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인이 위원님앞에서 징계혐의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하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를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건(진정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질문 :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진정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소청인은 신발 싣고 책상위에 잠을 잔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주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1 질문 : 2008.1.16일 관변단체진정서 건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음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2008.3.4일 위원으로부터 소청인에게 진정서 근거는 없으나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며 증거인멸주의에 해당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1 질문 :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누가 써주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면장이 써주었습니다.
▶ 위원1 질문 : 컴퓨터는 누가 쳤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사회복지담당 000으로 부터 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1 질문 및 소청인 답변으로 끝나고 제2위원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3 질문 : 익산시에서 진정서 건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소청인 답변 :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에 갔다 온 내용을 소청인에게 주었습니다.

▶ 위원3 질문 : 징계실무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써준 확인서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데, 있는 것이요 ․ 없는 것이요 하고 징계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징계실무자 답변 : 없습니다.
▶ 소청인 :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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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4) 11.15 07:57
4. 관변단체진정서건 소청인이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정서 건에 대하여 2008.3.10일자로 감사팀장에게 이번 중징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증11: 감사실진정서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였지만 피소청인으로부터 민원회신 내용이『증12:감사실회신내용』과 같이 2008년3월4일 15:00에 개최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주지 않아 1․2차 징계심의 ․ 징계처분까지도 받은 소청인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정직3월까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누명을 벗어나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청 징계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면담 ․ 전화통화 등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주지 않아 소청인이 무엇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는 핑계로 거울삼아 진정서를 주지 않아 어쩔 수가 없이 소청인은 감사받은 내용만 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2007.12.10일 공무원중징계의결요구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에서는 2008.1.16일자로 징계의결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지만 1차적으로 연기하자 2008.1.30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외 3명이『붙임 : 녹취록2˜3페이지』과 같이 확인서 2008.1.31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장를 상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송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증?

▶ 이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정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시 소청인을 모르게 추가로진정서 건을 첨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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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3) 11.15 07:55
3.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정서 건에 의하여 정직3월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종용과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진정서 내용을 인장한다는 사실 확인서)을 찍으면서 소청인은 소명을 하였으나 상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소청인을 죽이기 위한 내용 이라는 것을 징계의결 심의 시 알았습니다. 상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의 의무에서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 지방공무원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중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직무명령도 아닌 상사직무 실에서 동 행사(진정서 날인)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 생각은 내부조작에 의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소청인 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진정서로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징계의결요구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소청인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하자의 흠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증10 : 시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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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2) 11.14 08:05
2. 관변단체 진정서건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라북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정직3월 심의의결하여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본건 진정서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만든 자료내용에 의하여 익산시소청심사청구서변명자료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99페이지 및 126페이지 일자별 사건경위내용을 살펴 보면은 4개 단체(주민자치위원장․이장협의회장․부녀회연합회장․농민연합회장)로 구성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혐의가 없는 자를 있는 자로 하여 정직3월까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회장 말 :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3명(이장협의회장 ․ 부녀회연합회장 ․ 농민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 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시청 시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실에 가서 양용준이가 신발을 싣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잔다. 매일주민하고 싸움을 한다. 직원들하고 화합을 안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이 컴퓨터로 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정황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 소청인의 소리 : 『붙임: 녹취록 8페이지』에 의하여 소청인이 면장한테 진정서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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