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정직3월 처분을 받게 된 이유와 사실심리(심문권)에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심리에 있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심문과 진술권)규정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근거:총무처소청결정93-401)
▶ 징계의결을 하고자 심의일자 2008.1.16일에 의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혐의여부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 연기하여 2008.3.4일 2차에 심의결정함에 익산시로부터 2008.3.26일자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1차적 심의시 위원장 부지사님이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중이라 김영근 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 양용준 건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여 2차심의시 현 부지사님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참고사항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① 1차(2008.1.16) 시 김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심의
② 2차시에도 김영근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③ 2차(2008.3.4) 심의 시 부지사님이 1차(소청인)심의내용을 가지고 2차심의 판단까지 하여 소청인은 정직3월이란 처분 받았지만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적인(1번․7번란)질문에 소청인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으로 하여금 교부 받았을 때에는 감사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혐의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심의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의순서에 의하여 소청인(1차:2008.1.16)차례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1번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7번란 관변단체 진정서 건을 가지고 공격(모르는 혐의내용)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2008.3.4)시에는 1명으로부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자 소청인은 1번란에 대해서만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7번란에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 제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인이 위원님앞에서 징계혐의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하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를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건(진정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질문 :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진정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소청인은 신발 싣고 책상위에 잠을 잔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주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1 질문 : 2008.1.16일 관변단체진정서 건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음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2008.3.4일 위원으로부터 소청인에게 진정서 근거는 없으나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며 증거인멸주의에 해당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1 질문 :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누가 써주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면장이 써주었습니다.
▶ 위원1 질문 : 컴퓨터는 누가 쳤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사회복지담당 000으로 부터 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1 질문 및 소청인 답변으로 끝나고 제2위원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3 질문 : 익산시에서 진정서 건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소청인 답변 :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에 갔다 온 내용을 소청인에게 주었습니다.
▶ 위원3 질문 : 징계실무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써준 확인서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데, 있는 것이요 ․ 없는 것이요 하고 징계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징계실무자 답변 : 없습니다.
▶ 소청인 :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억울합니다.
4. 관변단체진정서건 소청인이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정서 건에 대하여 2008.3.10일자로 감사팀장에게 이번 중징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증11: 감사실진정서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였지만 피소청인으로부터 민원회신 내용이『증12:감사실회신내용』과 같이 2008년3월4일 15:00에 개최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주지 않아 1․2차 징계심의 ․ 징계처분까지도 받은 소청인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정직3월까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누명을 벗어나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청 징계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면담 ․ 전화통화 등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주지 않아 소청인이 무엇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는 핑계로 거울삼아 진정서를 주지 않아 어쩔 수가 없이 소청인은 감사받은 내용만 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2007.12.10일 공무원중징계의결요구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에서는 2008.1.16일자로 징계의결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지만 1차적으로 연기하자 2008.1.30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외 3명이『붙임 : 녹취록2˜3페이지』과 같이 확인서 2008.1.31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장를 상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송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증?
▶ 이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정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시 소청인을 모르게 추가로진정서 건을 첨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절차사건" (헌법재판소 1996. 12. 26 94헌바1결정) 함라면장 김00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을때 확인서 2장 작성시 개입한적도 없고 본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하여 각자 한장씩 나누어 가졋다??조사를 받았다. 그리나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 확인서 수정해주었지요 질문에 증인 "네" 수정해 주었습니다. 참고조서와 법정증인 하고 다르다.
"헌법재판소 94헌바 1결정 내용"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틀 전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의 목격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검사는 이때 작성된 조서를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 계속중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근거가 되었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인을 법관 앞에 세워 진술하도록 한 뒤 그 증인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절차를 형사소송법이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제3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유력한 증거가 되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가 출석요구나 진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임의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공판정에서 이와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2는 제1항에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5항은 판사는 수사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신문에 피고인 등의 참여권을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은 그 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에 대하여는 1972년의 10월 유신 직후인 1973년 1월 25일 새로 도입되면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2.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의 입법목적은 일정한 경우 피고인 등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배제하면 증인으로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면 공소유지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극적 진실규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술증거는 진술자의 기억이나 표현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신문자의 신문방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진술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도 큰 것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는 그것이 불리한 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반대신문에 의한 탄핵을 거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가 드러나 비로소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증거에 대하여 당연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범인필벌의 기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번복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등의 절차참여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조 제5항의 입법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조항을 정당화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동조항은 그 수단이 입법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다하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동조 제2항의 증인신문절차의 핵심적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5항을 위헌선언하는 경우에 제2항도 함께 위헌선언함이 타당한 바, 재판의 공정성의 보장과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기관인 법관은 되도록 공판기일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구속영장의 발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증거보전 등)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처럼 예외적으로 법관이 수사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동조항의 요건상 증인신문절차의 청구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증거보전절차와 같이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동조항의 목적은 본래 의미의 증거보전이 아니라 수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의 증인신문절차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효과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잉된 것임과 동시에 법관의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 할 것이다(김진우, 신창언, 김용준 재판관의 반대의견 있음).
3. 사후경과
이 사건의 심리중인 1995년 12월 29일 국회는 법률 제5054호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을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참여·신문권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위헌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결정이 선고된 이후 중요한 사건에서 위헌결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초해서 작성된 공판전 증인신문조서가 유죄의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용하여 그 증거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4160번”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는가요. 저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권력으로(압력으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합니까? “답변 해주세요” - “전공무원”
2012. 5. 13일 1차로 시장님께 진정(2012. 5. 13일 진정서 참조)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알고자 한 사항을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 인지요.
진정서을 감사도 하지 않은것을 함라면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중징계처분을 하는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처분을 할려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한 공무원을 죽여야 합니까?
저는 대한법률공단에 질의하여 회신의 답변을 보면. 인지의 경우도 징계처분을 할려면 피징계자에게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통보를 받았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인지로 접수를 한 것은 절차상 의아해 (의심스럽고 이상함) 보입니다라고 회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사는 진정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유죄라고 하여 저는 대법원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헌법103조 판사는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하였기애 이의를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판사는 양심이 있고 국민은 양심이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재심청구를 할것 아닙니까?
‘당신 살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는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것과 똑 같이 않습니까? 어떻게 살인을 하였는지 자세히 근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야 하는것 아닌지요.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행정징계절차도 무시하는게 익산시의 행정이고 소통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삭제 하고자 할 경우 근거 답변 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진정서 출력하여 민원실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3
진정인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2차 진정서】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3. 25 처리부서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인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 5. 14 우리부서에 접수한바 감사담당관 - 3313 (2012. 5. 21)호 민원회신을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호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5850-0127-3333)발송하였으며 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 입니까?
(3차 진정서) 시정에 바란다 14100번
옛날에 익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니까? 그당시 감사과장 0씨의 답변이 진정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소통 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질문1)
특별감사 때 감사를 받은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뒤난에다 이의를 작성하고 도장을 전부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에 대하여 제가 감사를 받고 뒤 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첩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성실하게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진정자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3치 진정서)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 03 - 27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진정서에 대한 문답식등의 서류는 찾을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때 행정징계절차법도 이행을 무시하고 또한 감사도 하지 않은 진정서를 마치 감사를 한것같이 함라면자체 결과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양용준 계장을 중징계처분의뢰 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 3개월 총6개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계장(000),과 그 당시 감찰계장(000)은 사무관승진을 하였다.위 두사람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을 한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면 지금에와서 이렇게 큰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용준계장도 감사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잘못을 느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하여 무언가 수상하고 또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한공무원만 죽이고 두 공무원을 사무관승진을 시켰다는것이 큰 문제다.
누군가와 작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을 두사람만의 비밀에 붙이고 입을 닫으려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평생 말을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언젠가는 당신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비밀이 튀어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모두 들통나고 당신은 더더욱 곤란해지겠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순간적인 땜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Y공무원 1심판결문을 보면 진정서내용중 어느부분이 유죄 어느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지않고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부분은 유죄로 벌금 700만원, 2심에서는 1심범죄동일 그리고 정직3월처분은 진정서내용이 포함 되지 않았음. 그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해2년 선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증거도 없는 것을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예훼손및 모욕죄고소 자체는 대법원판례 고소자체를 범죄로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한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위증죄를 적용을 하지 않는 판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언제나 좋운 나라가 될련지)
천인공노소통 아래 댓글 양반님 잘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대법원 판결 끝났다고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났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는지 판결을 내야지 진정서 전체를 중요부분 이렇게 판결문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까? 1심 2심 판결 이 잘못된것입니다 신고(고소)자체는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 징역 10년이여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죄로 징역 10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인사위원회에게 해직 된것은 위와 같이 판결문을 썼다고 판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직되었고 또한 부러진화살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