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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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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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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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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거짓말 (익산시청) 12.25 20:03

2007년 12월 14일부로 직위해제 되고. 특별감사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면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중징계 사유도 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를 동원 진정서를 만드러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하면서 감사에도 받지 않은 사항 또는 검증도 없이 끼어넣어 2008.1.16일 전라북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얼었는데.감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함라면 관변단체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요구 1차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사실인가 확인후 다시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하기로 연기 익산시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진정서 근거로 양용준이가 함라면 주민자취위원장(강00)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고 했다고 제출 (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함라면 위대한 밥상집에서 대화한 녹취록 2페이지 근거)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익산시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함.그럼 익산시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근거로 제출 하였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또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정직3개월을 처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누구의 압력으로 근거도 없는것을 가지고 한 공무원을 처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참석했던 원광대학교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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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어 11.28 20:00
조금있어 거짓은 진실앞에 않돼.죽을사람 많을거야! 두고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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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공무원 파면 시켜라 11.23 00:06
기사화 댓글을 읽어보면 익산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감사과 주00은 행정편림에 진정서가 접수 되면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중징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징계의뢰를 하여다면 문제다, 당사자도 모르고 또한 주민이 진정서를 행정기관 경찰 검찰에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지금도 무식한 공무원이 현재도 있다니 이런 공무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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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방영 11.21 19:45
Y공무원 나도 알고있다.그런데 징계처분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댓글을 읽어보면 사실이라면 몇사람 학교 가야 하는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너무나 궁금하다. Y공무원 나홀로 투쟁이 조금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군.PD수첩에서 한번 방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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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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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놈 11.15 08:14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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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8) 11.15 08:07
정직3월 처분을 받게 된 이유와 사실심리(심문권)에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심리에 있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심문과 진술권)규정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근거:총무처소청결정93-401)
▶ 징계의결을 하고자 심의일자 2008.1.16일에 의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혐의여부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 연기하여 2008.3.4일 2차에 심의결정함에 익산시로부터 2008.3.26일자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1차적 심의시 위원장 부지사님이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중이라 김영근 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 양용준 건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여 2차심의시 현 부지사님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참고사항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① 1차(2008.1.16) 시 김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심의
② 2차시에도 김영근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③ 2차(2008.3.4) 심의 시 부지사님이 1차(소청인)심의내용을 가지고 2차심의 판단까지 하여 소청인은 정직3월이란 처분 받았지만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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