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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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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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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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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들 10.26 12:04
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도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잣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 입니다.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익산경찰서,군산검찰청등의 대질신문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이 행정,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 합니까? 익산시청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 하는 익산시청 입니다.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익산시장 (000)는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중징계 의뢰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5 정말 허도 너무나 하는것 하닙니까. 역전앞에서 또는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고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편지로 전부 알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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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3
검찰주장

2003.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끔 다리를 책상의 서랍에 올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피의자 강00, 피의자 전00의 주장과 일부 일치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은 전00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비가오면 가끔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아 책상밑에 있는 서랍에 올려 놓은 사실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00, 전00, 전00 등 피의자들은 책상과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로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함라면사무소 자리를 사진으로 제시 :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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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17 19:40
■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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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공무원도 있어 11.02 14:09
그 진정서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관변단체하고 누구하고 짜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특별감사때 주00감사관이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관변단체4명과 익산시청 누구와 짜고 진정서를 내라고 하여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처분을 의뢰 당사자가 정직3월을 받았다는 것인데.정말 웃기는 행정 이네 어디 만화에서 보는것 같아.정말 재미 있어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청 이00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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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한 공무원 10.25 20:17
특별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000 시장이 “Y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 특수부에 실명으로 진정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점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문에 그는 “나에게도 전주지검 등에 사람이 있다”면서 Y의 실명 진정을 확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진정서에 찍힌 지문감식, 혐의당사자 확인, 전주지검 특수부의 민원회신 등을 통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만약, 000 시장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익산시 감사팀이 Y씨의 신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당치 않는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000 시장과 함께 공동정범이거나 종범으로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전국 공문원들의 반발과 천인공노의 대상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지시를 보면 Y씨는 특별감사 받은 것은 처분 지시가 없고 관변단체 진정서 특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을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정직3개월 처분을 하여 Y씨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을 봉급과 츨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억을한 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전 앞에서 데모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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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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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쓰리) 10.27 20:2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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