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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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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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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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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공무원 11.02 13:58
나뿐 공무원 이구먼 . 힘네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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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주소 09.28 15:31
□.진정서 기재 내용중 (우리나라의 검찰의 판결)
☞.어느 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부분은
☞.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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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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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10.17 19:46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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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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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투) 10.26 20:15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회장(0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회장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군산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회장(000), 농민회장(0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군사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회자(000)과 고소인이 익산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회장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0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군산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군산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위원장(0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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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양용준의 관변단체 징계요구 11.14 07:56
7.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제기, 고유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 제출된 바 품위손상에 대하여


〈혐의내용〉



양용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근무태도 등과 관련 관내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바 함라면 관변단체 회장들(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12.4 15:00경 시장실 및 감사팀을 방문하여 양용준이 함라면사무소로 온 뒤부터는 직원들간 불신으로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으며, 민원인들과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갈등을 빚고 있고 근무시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을 감고 의자에 버티고 않아 민원인이 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양용준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된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결정요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외 3명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혐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을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혐의자가 지목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혐의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찾아가 진정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없겠다. 또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뉘우치기 보다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혐의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자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익산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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