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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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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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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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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몇년형 (무슨죄) 12.25 20:06

익산시장 이한수는 2008년 1월 9일 시장실에서 모기자가 왜 함라면 복지담당이 직위해제 사유를 묻자.나를 죽일려고 한다.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는등을 말을 하였다.당사자는 2008년 1월10일 그 사실을 알고 전주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본인이 실명으로 했으면 실명으로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여 2008년 3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청에서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양용준이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어느 인터넷뉴스에서 기사와 같이 양용준이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양심을 먹고 29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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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거짓말 (익산시청) 12.25 20:03

2007년 12월 14일부로 직위해제 되고. 특별감사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면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중징계 사유도 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를 동원 진정서를 만드러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하면서 감사에도 받지 않은 사항 또는 검증도 없이 끼어넣어 2008.1.16일 전라북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얼었는데.감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함라면 관변단체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요구 1차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사실인가 확인후 다시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하기로 연기 익산시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진정서 근거로 양용준이가 함라면 주민자취위원장(강00)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고 했다고 제출 (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함라면 위대한 밥상집에서 대화한 녹취록 2페이지 근거)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익산시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함.그럼 익산시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근거로 제출 하였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또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정직3개월을 처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누구의 압력으로 근거도 없는것을 가지고 한 공무원을 처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참석했던 원광대학교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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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공무원 11.02 13:58
나뿐 공무원 이구먼 . 힘네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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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주소 09.28 15:31
□.진정서 기재 내용중 (우리나라의 검찰의 판결)
☞.어느 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부분은
☞.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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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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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10.17 19:46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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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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