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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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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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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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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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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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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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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되 11.02 13:53
익산시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바로 진정서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익산시청 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 진성서일경우 징계처벌을 하여서는 않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징계처분 하는게 익산시청 행정 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게 익산시청 입니다.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곳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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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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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3) 11.15 07:55
3.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정서 건에 의하여 정직3월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종용과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진정서 내용을 인장한다는 사실 확인서)을 찍으면서 소청인은 소명을 하였으나 상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소청인을 죽이기 위한 내용 이라는 것을 징계의결 심의 시 알았습니다. 상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의 의무에서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 지방공무원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중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직무명령도 아닌 상사직무 실에서 동 행사(진정서 날인)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 생각은 내부조작에 의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소청인 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진정서로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징계의결요구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소청인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하자의 흠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증10 : 시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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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4) 11.15 07:57
4. 관변단체진정서건 소청인이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정서 건에 대하여 2008.3.10일자로 감사팀장에게 이번 중징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증11: 감사실진정서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였지만 피소청인으로부터 민원회신 내용이『증12:감사실회신내용』과 같이 2008년3월4일 15:00에 개최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주지 않아 1․2차 징계심의 ․ 징계처분까지도 받은 소청인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정직3월까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누명을 벗어나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청 징계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면담 ․ 전화통화 등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주지 않아 소청인이 무엇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는 핑계로 거울삼아 진정서를 주지 않아 어쩔 수가 없이 소청인은 감사받은 내용만 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2007.12.10일 공무원중징계의결요구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에서는 2008.1.16일자로 징계의결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지만 1차적으로 연기하자 2008.1.30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외 3명이『붙임 : 녹취록2˜3페이지』과 같이 확인서 2008.1.31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장를 상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송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증?

▶ 이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정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시 소청인을 모르게 추가로진정서 건을 첨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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