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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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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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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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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공무원 파면 시켜라 11.23 00:06
기사화 댓글을 읽어보면 익산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감사과 주00은 행정편림에 진정서가 접수 되면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중징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징계의뢰를 하여다면 문제다, 당사자도 모르고 또한 주민이 진정서를 행정기관 경찰 검찰에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지금도 무식한 공무원이 현재도 있다니 이런 공무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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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없다 03.08 07:44
누군가와 작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을 두사람만의 비밀에 붙이고 입을 닫으려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평생 말을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언젠가는 당신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비밀이 튀어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모두 들통나고 당신은 더더욱 곤란해지겠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순간적인 땜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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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10.04 23:52
검찰조사 : 강00은 혼자 익산00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 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 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 날 오시4시경 함라면 00 협의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0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회장인 피의자 조00과 함께 익산00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00인 000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 익산00 000가 다시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직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이 시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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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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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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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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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되 11.02 13:53
익산시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바로 진정서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익산시청 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 진성서일경우 징계처벌을 하여서는 않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징계처분 하는게 익산시청 행정 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게 익산시청 입니다.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곳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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