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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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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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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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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04.26 14:24
청와대 국민광장에서 국민마당 8255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나뿐 인간인지 알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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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5) 11.15 08:02
5.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적인(1번․7번란)질문에 소청인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으로 하여금 교부 받았을 때에는 감사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혐의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심의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의순서에 의하여 소청인(1차:2008.1.16)차례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1번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7번란 관변단체 진정서 건을 가지고 공격(모르는 혐의내용)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2008.3.4)시에는 1명으로부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자 소청인은 1번란에 대해서만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7번란에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 제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인이 위원님앞에서 징계혐의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하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를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건(진정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질문 :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진정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소청인은 신발 싣고 책상위에 잠을 잔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주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1 질문 : 2008.1.16일 관변단체진정서 건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음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2008.3.4일 위원으로부터 소청인에게 진정서 근거는 없으나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며 증거인멸주의에 해당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1 질문 :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누가 써주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면장이 써주었습니다.
▶ 위원1 질문 : 컴퓨터는 누가 쳤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사회복지담당 000으로 부터 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1 질문 및 소청인 답변으로 끝나고 제2위원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3 질문 : 익산시에서 진정서 건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소청인 답변 :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에 갔다 온 내용을 소청인에게 주었습니다.

▶ 위원3 질문 : 징계실무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써준 확인서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데, 있는 것이요 ․ 없는 것이요 하고 징계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징계실무자 답변 : 없습니다.
▶ 소청인 :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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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공무원 파면 시켜라 11.23 00:06
기사화 댓글을 읽어보면 익산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감사과 주00은 행정편림에 진정서가 접수 되면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중징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징계의뢰를 하여다면 문제다, 당사자도 모르고 또한 주민이 진정서를 행정기관 경찰 검찰에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지금도 무식한 공무원이 현재도 있다니 이런 공무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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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없다 03.08 07:44
누군가와 작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을 두사람만의 비밀에 붙이고 입을 닫으려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평생 말을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언젠가는 당신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비밀이 튀어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모두 들통나고 당신은 더더욱 곤란해지겠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순간적인 땜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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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10.04 23:52
검찰조사 : 강00은 혼자 익산00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 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 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 날 오시4시경 함라면 00 협의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0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회장인 피의자 조00과 함께 익산00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00인 000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 익산00 000가 다시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직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이 시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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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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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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