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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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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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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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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월취소 02.20 13:37
Y씨가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사문서위조 또는 개정의정이없다.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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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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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1) 11.09 16:13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함라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00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김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00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함라면 주민자치000(강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라00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00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농민00(조00)에게 시0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농민00은 본인과 주민자치000(강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00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000(강00), 농민00(조00), 이장협희00(전00), 함라부녀회연합00(전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0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00(강00)만 혼자 시0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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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많이나네 11.02 14:01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야 겠구먼. 익산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익산시 의회 의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사실을 아닌가 /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뿐 사람이구먼 냄새가 너무나 많아 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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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2) 11.14 08:05
2. 관변단체 진정서건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라북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정직3월 심의의결하여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본건 진정서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만든 자료내용에 의하여 익산시소청심사청구서변명자료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99페이지 및 126페이지 일자별 사건경위내용을 살펴 보면은 4개 단체(주민자치위원장․이장협의회장․부녀회연합회장․농민연합회장)로 구성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혐의가 없는 자를 있는 자로 하여 정직3월까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회장 말 :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3명(이장협의회장 ․ 부녀회연합회장 ․ 농민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 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시청 시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실에 가서 양용준이가 신발을 싣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잔다. 매일주민하고 싸움을 한다. 직원들하고 화합을 안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이 컴퓨터로 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정황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 소청인의 소리 : 『붙임: 녹취록 8페이지』에 의하여 소청인이 면장한테 진정서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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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04.26 14:24
청와대 국민광장에서 국민마당 8255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나뿐 인간인지 알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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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5) 11.15 08:02
5.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적인(1번․7번란)질문에 소청인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으로 하여금 교부 받았을 때에는 감사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혐의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심의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의순서에 의하여 소청인(1차:2008.1.16)차례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1번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7번란 관변단체 진정서 건을 가지고 공격(모르는 혐의내용)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2008.3.4)시에는 1명으로부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자 소청인은 1번란에 대해서만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7번란에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 제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인이 위원님앞에서 징계혐의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하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를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건(진정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질문 :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진정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소청인은 신발 싣고 책상위에 잠을 잔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주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1 질문 : 2008.1.16일 관변단체진정서 건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음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2008.3.4일 위원으로부터 소청인에게 진정서 근거는 없으나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며 증거인멸주의에 해당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1 질문 :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누가 써주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면장이 써주었습니다.
▶ 위원1 질문 : 컴퓨터는 누가 쳤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사회복지담당 000으로 부터 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1 질문 및 소청인 답변으로 끝나고 제2위원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3 질문 : 익산시에서 진정서 건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소청인 답변 :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에 갔다 온 내용을 소청인에게 주었습니다.

▶ 위원3 질문 : 징계실무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써준 확인서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데, 있는 것이요 ․ 없는 것이요 하고 징계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징계실무자 답변 : 없습니다.
▶ 소청인 :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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