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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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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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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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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02.22 20:54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파면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을 보면 익산시에서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의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익산시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회의록만 보아도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를 만들어 원고를 파면 시킬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소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익산00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입증 주의인데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증거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또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원고도 모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원고도 알지 못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인사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특별감사건 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다면 왜 굳이 원고에게 확인서 및 문답식도 받지 않은 진정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고 모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특별감사건으로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어서 제2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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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이어서 2탄입니다 02.22 20:55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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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07.08 12:38
이 사건이 진실인가..진실이 아닌가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면서 대글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 징계편람을 보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때 그런 절차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당사자에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법을 확정을 짓는 나라 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짜고 진정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강00이 집에 가서 진정서를 취하 또는 협박했다고 했는데 관변단체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보면 새벽에 찾아갔다는 말도 없고 또는 협박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익산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고.. 진정서에 대하여 누가 작성을 했는지 묻고 있으며.. 진정서에 대하여 근거를 관변단체 변호인에게 제출 하라고 양00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현재까지 민사 진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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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애 비 07.07 13:17
양00씨가 말하는것보면 주민들이 큰잘못을 저질른것처럼보이는데 만약그분들이잘못이있다면 법좋아하는것 같은데 법데로 하면될터인데 그렇게하지도못하는것보면 양00씨가 거짓말하는것 아니요
선량한 주민을파렴치로몰아붓치는것을보면 옳바른 공무원은 아니듯싶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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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린 07.07 12:54
이나라가 법이 바로서있다면 정말 나쁜넘들이 득실거리지않겠지요 어찌된세상인지 나쁜넘들이더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찌하오리오 자기잘못을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정당화하려하니 세상이 시끌시끌하지 언제나철들런지 애들이나하는 인터넷으로말장난이나치는 00한것 발악하는꼴이 불쌍하구나 부탁하건데요 제발이런사람 수용할병원좀 소개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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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rita 07.06 20:42
나시리 댓글쓰시분.. 경찰서 수사의뢰 하면 알수 있지만 넘을 이야기 하기 전에 당신일이나 잘
하는지 모르겠소. 소통뉴스에 입을 마음데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럴까...면사무소직원이 당신 부하 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익산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위원이요, 정신나간소리 그만하고 할일 없으면 닭이나 열심히 키우시지요.. 앞으로 댓글을 올릴때 실명으로 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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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9475 07.06 07:57
공무원이란 자리가 이렇게 대단한 철방통인줄 몰랐네 ㅇㅇ야!
어찌 잘못을 반성하지못하고 이렇게 시끄럽게하니
ㅇㅇ같은놈은 공무원자격 정말 없다
진실은 밝혀질겨 그땐 너 각오혀
아무리 발악해도 정의가 이기는겨
알것냐 ㅇㅇ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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