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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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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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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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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11.09 16:29
미처도 단단히 미처구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몇놈은 교도소에 가야겠구먼. / 처분자는 직권남용 / 무고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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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09.13 20:15
위 기사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난다. 억울한 한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무고죄로 고발을 한것이 사실로 날 경우 처분자와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너무나 궁금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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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09.13 20:20
억울한 공무원님 힘내세요. 좋운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익산시민이 보고 있으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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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방영 11.21 19:45
Y공무원 나도 알고있다.그런데 징계처분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댓글을 읽어보면 사실이라면 몇사람 학교 가야 하는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너무나 궁금하다. Y공무원 나홀로 투쟁이 조금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군.PD수첩에서 한번 방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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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 10.26 20:06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00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군산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0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군산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00면 주민자치위원장(0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00면장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군산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00회장(조00)에게 시장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00회장은 본인과 주민자치위원장(0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군산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000), 농민회장(000), 이장협희회장(000), 함라부녀회연합회장(0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장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000)만 혼자 시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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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월취소 02.20 13:37
Y씨가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사문서위조 또는 개정의정이없다.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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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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