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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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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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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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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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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3) 11.09 16:20
7.00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000(강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억울한 공무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고소인은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 6개월12일 동안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또한 처분 이후 2년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인을 출두하게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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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8
검찰주장

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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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10.17 19:37
항 고 취 지
익산00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실명으로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익산시청 감사00 및 함라00 등을 시켜 항고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지시, 감사결과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피항고인들(관변단체 대표)로 하여금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하였음에도, 위 부분 및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위 사건을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음으로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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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세요 03.27 12:30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일 2013. 3. 23 . 글번호 462262번】 14090
수신 : 익산시장
발신 :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

양 용 준 (590208 - 0000000)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012. 5. 13일 1차로 시장님께 진정(2012. 5. 13일 진정서 참조)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알고자 한 사항을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 인지요.

진정서을 감사도 하지 않은것을 함라면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중징계처분을 하는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처분을 할려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한 공무원을 죽여야 합니까?

저는 대한법률공단에 질의하여 회신의 답변을 보면. 인지의 경우도 징계처분을 할려면 피징계자에게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통보를 받았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인지로 접수를 한 것은 절차상 의아해 (의심스럽고 이상함) 보입니다라고 회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사는 진정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유죄라고 하여 저는 대법원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헌법103조 판사는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하였기애 이의를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판사는 양심이 있고 국민은 양심이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재심청구를 할것 아닙니까?

‘당신 살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는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것과 똑 같이 않습니까? 어떻게 살인을 하였는지 자세히 근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야 하는것 아닌지요.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행정징계절차도 무시하는게 익산시의 행정이고 소통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삭제 하고자 할 경우 근거 답변 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진정서 출력하여 민원실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3
진정인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2차 진정서】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3. 25 처리부서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인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 5. 14 우리부서에 접수한바 감사담당관 - 3313 (2012. 5. 21)호 민원회신을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호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5850-0127-3333)발송하였으며 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 입니까?

(3차 진정서) 시정에 바란다 14100번
옛날에 익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니까? 그당시 감사과장 0씨의 답변이 진정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소통 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질문1)
특별감사 때 감사를 받은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뒤난에다 이의를 작성하고 도장을 전부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에 대하여 제가 감사를 받고 뒤 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첩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성실하게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진정자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3치 진정서)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 03 - 27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진정서에 대한 문답식등의 서류는 찾을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때 행정징계절차법도 이행을 무시하고 또한 감사도 하지 않은 진정서를 마치 감사를 한것같이 함라면자체 결과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양용준 계장을 중징계처분의뢰 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 3개월 총6개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계장(000),과 그 당시 감찰계장(000)은 사무관승진을 하였다.위 두사람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을 한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면 지금에와서 이렇게 큰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용준계장도 감사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잘못을 느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하여 무언가 수상하고 또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한공무원만 죽이고 두 공무원을 사무관승진을 시켰다는것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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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자나도록 홀로 투쟁하는 공무원 (무슨죄 몇년형) 12.25 20:05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진정서 내용과 경찰 검찰 판결 → 깅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창아가서 다른 곡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위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작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 검찰의 판결내용 →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드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보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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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8) 11.15 08:07
정직3월 처분을 받게 된 이유와 사실심리(심문권)에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심리에 있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심문과 진술권)규정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근거:총무처소청결정93-401)
▶ 징계의결을 하고자 심의일자 2008.1.16일에 의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혐의여부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 연기하여 2008.3.4일 2차에 심의결정함에 익산시로부터 2008.3.26일자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1차적 심의시 위원장 부지사님이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중이라 김영근 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 양용준 건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여 2차심의시 현 부지사님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참고사항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① 1차(2008.1.16) 시 김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심의
② 2차시에도 김영근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③ 2차(2008.3.4) 심의 시 부지사님이 1차(소청인)심의내용을 가지고 2차심의 판단까지 하여 소청인은 정직3월이란 처분 받았지만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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