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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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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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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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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6 22:57
천인공노할 와이공무원징계 시장이 공개사과해야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설을 쓴 소통뉴스, 와이공무원대법원서 공무원면직 될 유죄형량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사설에 대해 시민과 독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언론이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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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6) 11.15 08:03
6. 진정서건에 대하여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심의의결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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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5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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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놈 11.15 08:14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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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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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3) 11.09 16:20
7.00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000(강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억울한 공무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고소인은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 6개월12일 동안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또한 처분 이후 2년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인을 출두하게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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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8
검찰주장

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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